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102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9. 6.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법상의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