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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558628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6,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2020. 7. 9.까지 연 7%,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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