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558628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6,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2020. 7. 9.까지 연 7%,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16,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2020. 7. 9.까지 연 7%,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