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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069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일부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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