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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의 창대로 54번 길 15에 있는 태영생 막창 식당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사화로 10번 길 31-13 한마음 정비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편철),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 들이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음주 운전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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