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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2: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의 창대로 54번 길 5-13 가 얏 골 감자탕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사화로 10번 길 31-13 한마음 자동차 정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고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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