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1:20 경 창원시 의 창구 사화로 17번 길 23, 삼원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화로 18번 길 9, 아람 마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