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21. 1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의 창대로 960에 있는 자여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자여 주공아파트 쪽에서 자여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1 차로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23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10:40 경 창원시 의 창구 용정 길 26에 있는 송정 주공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자여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