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9 2017나15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섬유원단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제작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2. 22.경 피고로부터 골프바지 원단을 주문받아, 2016. 4.경 피고에게 위 원단을 모두 납품하였고, 2016. 4. 28.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38,803,309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 중 17,109,567원을 소외 주식회사 두원텍스타일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도 후 남은 물품대금 21,693,742원(38,803,309원 - 17,109,567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정산일 다음날인 2016.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원고와 사이에 물품대금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여러 차례 신용장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바람에 신용장 개설이 늦어져서 원고로부터 원단을 늦게 공급받게 되었고, 이에 당초 원고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제작공장이 있는 베트남에 해상 운송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항공 운송을 하게 되었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급 지연으로 부담하게 된 항공 운송 비용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에서 항공 운송 비용 17,773,625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