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6.23.선고 2013두2064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3두206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1. A
2. B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12. 선고 2010누45790 판결
판결선고
2015. 6.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심 계속 중인 2015. 6. 4.경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원고들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취소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