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6.23 2013두206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심 계속 중인 2015. 6. 4.경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원고들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취소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