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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2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13. 23:40경 경산시 B 소재 C 건물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위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캐논 카메라 1대와 각티슈 6통, 박카스 2통, 마스크 29개와 피해자 E 소유의 영양제 3통 등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12. 23:40경 위 C 건물 2층에 있는 ‘F’ 사무실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G 소유의 LG노트북 1대, 마스크 2통, 손소독제 6개, 체온계 2개, 현금 31,000원, 커피 2통 등 시가 합계 1,9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3. 17. 01:00경 위 C 건물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괴한 유리창을 이용하여 재차 위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커피 2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피해품 회수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품 관련), (현장 CCTV), (피의자가 파손하여 침입한 창문관련), (검사 지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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