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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2 2017노78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오래전의 일이기는 하나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해진 점, 범행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원심 판시 제 1 항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 피해배상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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