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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257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22:1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피해자 소유 주택의 TV 유선방송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였다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잠 가져 있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주거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소관계가 있는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록 1969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으나 오래전의 일이고 그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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