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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3 2017노4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및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증 제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년의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153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2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각 2회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제 3자에 대한 필로폰 판매행위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원심은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마약사범임에도 예외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여 선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본인의 생계나 직장 등을 이유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1년의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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