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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0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249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 및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선인 다른 마약사범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을 4회에 걸쳐 투약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모발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 (6 ~9cm 모발 전 구간 )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마약사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여 선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본인의 생계나 직장 등을 이유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보호 관찰,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120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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