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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노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33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 매수하고 1회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변경된 주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판 기일이 2회 연기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투약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80 시간의 사회봉사가 과중 하다고 주장하나, 사회봉사를 통해 다시 한번 범행을 반성하고 단 약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징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330,000원을 추징하였다.

2017. 5. 12. 매수 범행: 70,000원 2017. 5. 13. 매수 및 투약 범행: 70,000원 2017. 5. 15. 매수 범행: 190,000원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7. 5. 15. 매수 범행과 관련된 필로폰 0.24g 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감정과정에서 ‘ 전량 소모’ 되었으므로( 수사기록 87 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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