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16]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금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30. 22:20경 위 PC방에서 카운터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2. 1. 09: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5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12. 1. 11: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8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438]
1. 2014.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 14: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 S4 휴대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6만 원을 입금하면, 1시간 내에 택배 발송하고, 늦어도 월요일까지 택배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4.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S4 휴대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3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택배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