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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01호에서 ‘C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건축설계 감리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6. 7.부터 2015.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7,750,120 원 및 퇴직금 7,102,470원, 2011. 12. 19.부터 2015. 10.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532,150 원 및 퇴직금 11,240,610원, 2011. 12. 19.부터 2015. 10.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644,610 원 및 퇴직금 11,240,610원 등 총 86,510,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본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5. 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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