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4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1504호에 있는 ( 주 )C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1,449,297 원 및 퇴직금 4,048,4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8,542,804 원 및 퇴직금 합계 10,857,0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근로자들인 D, E, F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각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