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70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파출부로, B 인력사무소를 통해 2016. 4. 5. 17:00부터 22:00까지 5시간 일하고 4만 원을 받기로 계약한 후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 17:00 경부터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18:20 경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일당 4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같은 날 19:40까지 약 1 시간 20분 동안 식당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 (C)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