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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2 2014노43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3년, 추징 34,500,000원,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추징 33,957,58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H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이 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H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H이 이미 G보건소 보건행정과장에서 정년퇴직하였음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제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R에게 자신을 부산시 경제부처 국장이라고 소개하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3,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방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H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R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H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H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가담 정도, 피해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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