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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1 2015고단51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진주시 E 소재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이라 한다)의 전 조합장으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위 F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F농협의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4. 07:35경 진주시 G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F농협 조합장 후보자 D으로부터 조합원 1명 당 20만원씩 나누어 주라는 취지로 “안에 명단이 있으니 저 좀 도와달라”는 D의 지지를 부탁받으며 조합원 8명의 명단과 함께 현금 1,950,000원(5만원권 39매)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3. 18:0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F농협 조합장 후보자 D으로부터 “좀 도와달라”는 D의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1,000,000원(5만원권 20매)을 제공받고, 소주물럭 등 32,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녹음 파일 CD 제작 첨부에 대한, 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문 첨부), 녹음파일 CD(피의자 A과 D간의 대화, I 식당 조사, 선거인 확인), 각 봉투 및 현금 사진, 조합원 명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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