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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19 2014가단22221
예탁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B은 1998. 2. 16. 피고 농협에 자유저축예탁금 계좌(C)를 개설하였고 2014. 4. 17. 현재 예탁금 잔액은 54,805,53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나.

B은 2006. 11.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B의 재산을 원고가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는 B의 상속인인 원고이므로 피고 농협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을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를 B의 상속인인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농협으로서는 D의 인감이 날인된 지급청구 내지 D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고의 예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예금거래신청서를 보면, 성명란에 “B(종중자금이므로, 통장 분실 신고시 인감 날인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감란에 B의 인감과 함께 D의 인감도 날인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예금에 관한 피고 농협의 메모에는 “종중예금이므로 주의 요망, 인감 2개”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예금 계좌 개설 당시 B은 E종중의 회장, D은 위 종중의 종손, F은 위 종중의 총무였다.

위 종중의 1998. 2. 15.자 임시회의에서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을 회장 명의의 예금 통장으로 예입하고, 회장과 D 도장을 날인하여, 통장 보관은 총무가, 도장은 본인들 각자가 보관한다”고 정하였다.

④ 위 회의 결과에 따라 위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을 위 종중의 총무인 F이 근무하고 있던 피고 농협에 예치하면서 이 사건 예금 계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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