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가합41283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의,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원고는 2012. 10. 25.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에, 2013. 8. 5.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15. 10. 25.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를 퇴임하였고, 피고 C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B의 딸로서 2012. 10. 25.부터 E의 감사로 등기되었다가 2015. 3. 31. 퇴임하였으며, 피고 D은 피고 B의 누나로서 2013. 8. 5. E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6. 8. 5. 퇴임하였고, 피고 B은 2017. 5. 10. E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E의 주식 30%를, 피고 C, D이 주식 각 35%씩을 보유하였고, 원고는 대표이사이자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가 E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간에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E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합계 6억 원이 넘는다. 나. 원고와 피고 B 명의의 합의각서 ‘법인 사업자 대표의 권리포기 및 실질경영인에게 양도에 대한 합의’에 관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3. 1. 4. 자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에 피고 B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갑 제2호증). 다. 이 사건 각 약정서 1) 피고 B이 원고에게 원고가 E를 위해 물상보증을 선 4억 원의 채무를 2015. 12. 30.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2 기재와 같은 2014. 5. 30. 자 차용금 상환 약정서(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서’라 한다)의 채무자란에 피고 B의 인적사항이,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D, C의 인적사항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들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갑 제3호증의 1). 2) 피고 B이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1,1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3 기재와 같은 2014. 12. 10. 자 차용금 상환 약정서(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