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청주) 2013.09.11 2013누247
유족급여 불승인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및 그로 인한 우울증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된 내용과 동일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30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검토하여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