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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09 2014누51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의 ‘갑 제7 내지 10호증’을 ‘갑 제7 내지 15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갑 제16호증을 제출하면서 ‘심리적 부검’이란 감정을 증거조사방법으로 채택해 주길 원하고 있다.

‘심리적 부검’이란 감정은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가들이 자살사망자를 잘 알고 있는 주변의 주요 인물들, 즉 부모, 배우자, 자녀, 연인, 직장동료, 담당의사 등을 상대로 체계적인 면담과 질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와 자살사망자가 남긴 생전의 기록 등을 토대로 자살원인을 규명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등에 따른 근로자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 스트레스는 망인 자신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은 것일 뿐이고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로 말미암은 망인의 자살 또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즉 망인이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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