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8나6933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 다음에 “ 제1심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인지기능의 장해가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자살 시도로 부동액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망인의 자살이 우울증과 음주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제1심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