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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11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잠시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뿐이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여 컴퓨터 등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 C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였고, 이처럼 주거침입 등을 수단으로 하는 절도 범행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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