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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7 2015고단1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선적 C(29 톤 )에서 기관장 직무를 수행하는 어선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 09:50 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약 6 주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상을 입게 되자, 어선 작업 중 사고( 승무 중 재해사고) 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어 선원 재해 보상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0. 11:00 경 삼척시 E에 있는 F 정형외과의원에서 G 수협 공제업무 담당자 H에게 “ 내가 승선하고 있는 어선 C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어선에 있는 그물을 육상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마치고 다른 선원들은 육상 작업장으로 이동한 후 혼자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전일 내린 눈에 미끄러져 다쳤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경위서 와 진단서, 어선원 보험사고 발생 신고서와 함께 어 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2. 11. 삼척시 E에 있는 F 정형외과의원에서 사고사실 확인을 위하여 방문한 수협 중앙회 I 지부 조사원 J에게 “ 삼척 항에 정박된 C에서 그물 작업중 어선 내 루를 밟고 미끄러져 갑판으로 떨어지면서 다쳤다.

” 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 28. C에서 그물을 육상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등의 어선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다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위와 같이 승 무 중 재해사고를 당한 것처럼 어 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 상병 급여 청구서 및 요양 비 청구서를 G 수협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수협으로부터 보험금지급 승인을 받아 2015. 3. 23. 상병 급여 명목으로 2,827,280원, 요양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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