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1.17 2015재고단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2015. 4. 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24.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이유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유죄판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한 적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 대법원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