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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6 2016재고단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398, 2015헌가391418202125(각 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근거하여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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