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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5노2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2. 20.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포된 6개월 사이에 또 다른 무전취식, 손괴, 폭행,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때마다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무전취식으로 처벌받거나 기소된 적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 원심에서 적용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2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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