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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누77048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중국인 크루즈 단체관광객을 전문으로 유치하는 여행사인데 크루즈 여행사와 일반 여행사는 그 수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재지정 심사시 여행객 1인당 유치 단가의 가격합리성을 심사할 때에 원고와 같은 크루즈 여행사와 일반 여행사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갱신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66점을 받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었고,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제 평가기준 중 가격합리성 항목의 배점은 20점(2014년 10점, 2015년 10점)으로 원고는 위 항목에서 4점을 받았으며, 원고와 같은 주로 크루즈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여행사와 그 밖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여행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가격합리성 평가를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크루즈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의 경우 여행지에서의 비용 중 대부분은 관광가이드비와 교통비임에 반하여 일반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의 경우 여행지에서의 비용은 관광가이드비와 교통비 이외에도 숙박비와 식사비 등이 추가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가격구조가 달라 동일한 기준으로 가격합리성 평가를 하면 크루즈 단체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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