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호증, 을 제1, 4, 21, 2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은 1980년대부터 자국 외 관광지에서의 자국민 통제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외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만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1998. 5. ‘중국공민 자비출국관광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하였고, 대한민국 대표단과 중국 대표단은 1998. 6.과 2000. 6. 27. 중국 단체관광객의 대한민국 관광에 따른 여러 관련 문제들의 실시방안에 관한 협상을 하고 그 협상에 따른 합의가 담긴 비망록(이하 ‘이 사건 비망록’)에 서명하였다.
나. 이 사건 비망록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 여행사를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국공민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이들 여행사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선정한 협력업체와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비망록에 따라 중국에 추천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1998. 7.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하였다. 라.
원고는 해외문화탐방, 수학여행 및 해외수련 등 영업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에 의해 전담여행사로 지정되었다가 2013. 12. 5. 재지정되었다.
유치성과 (15점) 재무안전성 법제도 준수 관광산업발전 기여도 감점요인 총점 자본금 (10점) 매출액 (5점) 가이드 (15점) 전자관리시스템참여(15점) 가격합리성 (20점) 유치기획력 (20점) 11점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