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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상법 제682조 제1항 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보험회사가 을과 공장 기계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을이 기계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에 갑 회사가 피보험자인 을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후 병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보험목적물인 기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인 을에게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병에 대한 을의 기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데도, 화재로 을이 입은 전체 손해에 대한 병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을 빼면 갑 회사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 갑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실화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 여부 및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상고

가.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1)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수령으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과 이 사건 각 기계를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58,5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5. 12. 3. 피고 1이 피고 2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공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소외인은 이 사건 각 기계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어 합계 253,829,79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그중 이 사건 각 기계에 발생한 손해액은 53,825,850원인 사실, 원고는 2016. 1. 26. 피보험자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58,239,000원(= 이 사건 각 기계 손해액 58,500,000원 - 잔존물 가액 261,000원)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각 기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인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피고 1에 대한 소외인의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소외인이 입은 전체 손해에 대한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을 빼면 원고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은 일부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가 있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실화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 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것인지 여부 및 경감 비율을 정할 수 있고, 이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을 50% 감경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만 상고이유를 기재하였고,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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