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가단167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3,370,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선정당사자)는 2015. 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원인을 각 정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