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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379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제1항의 별지 ‘원고(선정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은 변경된 청구원인의 것만 첨부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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