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389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기재 각...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일부 취하 및 변제를 이유로 2015. 10.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원인을 정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