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14 2017가단49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서는 주문과 같이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정정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