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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20나4040
구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6. 7. 21:17 경 장소 울산 남구 E에 있는 F G 주점 부근 신호 등 없는 교차로 (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하였는데, 원고 차량 앞 우측 3시 방향에서 6시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9. 7. 3.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61,000원을 지급하였음( 갑 제 7호 증). 자기 부담금 없음.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는 차량 통행이 잦았고 불법 주차된 차량들 로 인하여 매우 혼잡한 상태였는바, 원고 차량은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도로 중앙선 방향으로 치우쳐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원고 차량 쪽으로 근접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일부 진입한 상태에서 중앙으로 치우쳐 정차하였고,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할 때 충분히 우측으로 회피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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