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18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기재 전과의 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취득한 휴대폰의 수량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2012년 말경 도난, 분실 휴대폰을 취득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