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8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합계액도 상당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당 심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잔액 1억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