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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5노46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의 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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