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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5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의 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 대포차’ 로 유통되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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