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0 2016가단629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D’라고 한다)에 대한 확정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280483호 구상금사건)에 기하여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위 추심명령에서 원고는 피압류채권을 ‘제3채무자(피고)는 당시에 대표자로 있으면서 채무자(D)의 분양대금 채권 중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채권을 부당하게 횡령하였으며, 유치권 채권금액도 초과하여 분배가 된 만큼. . . 제3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의 채권을 채권자가 판결확정된 채권을 전부 수령할 때까지 채권 금원 중 전기 청구금액(47,482,664원).’이라고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초로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추심명령에 기재된 피압류채권 또는 추심채권의 내용은, 피고가 D로부터 횡령한 돈을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D에 대해 횡령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든가, 혹은 D로부터 부당하게 유치권 채권금액을 초과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돈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보관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취지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자신은 D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D에 대하여 횡령행위를 한 사실 또는 유치권 채권 금액을 부당하게 초과하여 분배받은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E, F 등이 고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