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9,432,533원 및 그 중 252,864,972원에 대한 2020. 2. 4.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타342호로 청구금액을 259,432,533원(= 원금 252,864,972원 지연이자 6,567,561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는 2020. 2. 3. 피고에게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59,432,533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2,864,972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청구를 한 다음날인 2020. 2.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