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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나59916
전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의 '평택지원'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들을 비롯하여 제일철강에 대한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채권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고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대항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들을 비롯하여 제일철강에 대한 다수의 채권자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만을 지급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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