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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75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4. 08: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부러뜨리고, 피해자가 2층으로 도망을 가자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싱크대 문을 뜯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접시, 그릇, 커피잔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31세), 경장 G(29세)이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니들은 뭐냐 꺼져”라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집어 들고 위 F의 가슴부위를 향해 약 5회 가량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약 10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추가현장사진,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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