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 세탁소에 이르러 인근에 있는 ‘D’ 설비가게 앞에 적재되어 있던 공사자재 더미에서 주운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위 세탁소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6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장지갑 1개,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들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지갑 2개와 그곳 작업대 위 박카스 상자 속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족윤적과 피의자 신발 바닥문양 일치 확인 등)-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 사진 등, 파손된 시정장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