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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6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E은 2012. 9. 5. 09:30경 대전 서구 F건물 106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셨던 피해자 G(여, 20세)가 술을 먹고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리고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E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1. 추송서(유전자 감정의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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